자자격증 시험일정

한국예술인복지재단

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7년 제1차 직원 채용 공고(정규직, 계약직)

신입+경력정규직,비정규직D-2
근무지역
서울
채용인원
16명
학력
학력무관
접수마감
11.5(목)

직무분야 (NCS)

사업관리,경영.회계.사무,법률.경찰.소방.교도.국방,문화.예술.디자인.방송

응시자격

○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 ○한국예술인복지재단 취업규정 제7조 (채용의 제한) 결격사유가 없는 자 ○해외 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○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○근로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근무 가능한 자(개인사유로 입사 유예 불가, 입사 유예 시 합격 취소될 수 있음) ○일반계약직 분야 지원 시 최근 3년 이내 재단 재직기간이 1년 이상 되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

우대조건

일반행정(법무감사) 지원분야: 유관 분야 경력 또는 관련 자격증 소지자(직무기술서 참고) / 공통: 장애등급 해당자인 경우 4점, 청년의 경우 3점을 가점. 보훈대상자는 법령에 따라 만점의 10% 또는 5% 가산해야 하나,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의거,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 30%을 초과할 수 없음. 선발예정인원의 30% 이상인 각 부문별 채용인원이 4명 이상일 경우 보훈대상자 가점 적용

가점 사항

- 일반행정(법무감사) 지원분야: 유관 분야 경력 또는 관련 자격증 소지자(직무기술서 참고) - 공통: 장애등급 해당자인 경우 4점, 청년의 경우 3점을 가점. 보훈대상자는 법령에 따라 만점의 10% 또는 5% 가산해야 하나,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의거,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 30%을 초과할 수 없음. 선발예정인원의 30% 이상인 각 부문별 채용인원이 4명 이상일 경우 보훈대상자 가점 적용

전형절차

1. 원서접수 2. 서류전형 3. 필기전형 4. 면접전형 5. 검증절차 6. 최종합격

채용 분야

정규직 5급-일반행정(문화예술행정)정규직 4급-일반행정(문화예술행정)정규직 4급-일반행정(법무감사)일반계약직(5급 상당)-일반행정(문화예술행정)일반계약직(5급 상당)-일반행정(정보화담당)일반계약직(4급 상당)-일반행정(법무감사)

첨부파일

아래 ‘원문 공고 보기’에서 받을 수 있어요.

공고문첨부1. 2027년 제1차 직원 채용 공고문.pdf
직무기술서첨부2. 직무기술서.pdf
기타첨부3. 블라인드 채용 안내문.pdf

결격사유

제7조(채용의 제한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 직원으로 채용하지 아니한다. 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. 채용 신체검사 결과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된 자 8. 공직자 및「공직자윤리법」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, 채용비리, 성폭력?성희롱 행위 등으로 당연 퇴직, 파면 또는 해임 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9. 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10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11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,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로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12. 「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 13. 재단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14.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음이 발견된 자 또는 타 기관 채용비리에 연루된 자 15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16.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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