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자격증 시험일정

국방기술품질원

국방기술품질원 2026년 하반기 정기채용(무기직일반(운영직), 기간사업직, 기간제(일반))

신입+경력비정규직D-3
근무지역
대구,대전,강원,경남
채용인원
23명
학력
학력무관,고졸,대졸(2~3년),대졸(4년)
접수마감
11.5(목)

직무분야 (NCS)

사업관리,경영.회계.사무,경비.청소,음식서비스,연구

응시자격

[공통요건] 무기직일반(운영직) 임용예정일(직무기술서 상 표기일) 기준 정년 만 61세 미만자 기간사업직 응시연령 제한 없음 공고문 명시 결격사유 미해당자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(복수국적자는 외국국적을 임용 전까지 포기) [직무별 요건] 세부 직무별 요건은 직무기술서 참조

우대조건

장애인, 취업지원대상자(국가유공자), 직무기술서 상 우대요건

가점 사항

장애인의 경우 전 분야 서류전형 면제 분야별 직무기술서상 우대요건 충족 시 서류전형 점수에 3점~5점 가점 부여. ※ 세부 우대요건은 직무기술서 참조

전형절차

전형절차 : 1) 서류접수, 2) 서류전형, 3) 면접전형, 4)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1) 서류접수기간 : 10.27. ~ 11.5. 14:00 (입사지원사이트 제출) 2) 서류전형 : 11월 3주 예정, 합격자 발표 11월 3주 예정 3) 면접전형 : 11월 4주(해당 분야 면접일 1일) 예정, 합격자 발표 12월 1주 예정 4) 신원조사 및 신체검사 : 면접결과 확정 후 26.12월 중 발표, 26년 12월~27년 1월 임용 예정

채용 분야

[무기직(일반), 운영직] 무일A-01 국방신뢰성연구센터 운영관리(경비)[무기직(일반), 운영직] 무일A-02 국방신뢰성연구센터 운영관리(조리 및 미화)[무기직(일반), 운영직] 무일A-03 국방종합시험센터 운영관리(조리 및 미화)[무기직(일반), 운영직] 무일A-04 기동화력센터 운영관리(조리 및 미화)[무기직(일반), 운영직] 무일A-05 기동화력센터 운영관리(미화 및 조리)[기간사업직, 연구직] 기사A-01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(사업관리 및 조사·분석)[기간사업직, 연구직] 기사A-02 유도탄약분야 수출품 품질관리(K9 자주포용 탄약, 대전)[기간사업직, 연구직] 기사A-03 유도탄약분야 수출품 품질관리(K9 자주포용 탄약, 대구)[기간사업직, 연구직] 기사A-04 유도탄약분야 수출품 품질관리 (120mm 날개안정철갑탄 K276 등 4종)[기간사업직, 연구직] 기사A-05 방산물자(FA-50) 수출품 품질보증(기계/항공)[기간사업직, 연구직] 기사A-06 방산물자(FA-50) 수출품 품질보증(전기/전자/통신)[기간사업직, 연구직] 기사A-07 군용항공기 감항인증(전기, 전자)[기간사업직, 연구직] 기사A-08 방위산업기술보호(휴직대체)[기간사업직, 연구직] 기사A-09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(사업관리)(휴직대체)[기간사업직, 연구직] 기사A-10 기동화력분야 품질관리(휴직대체)[기간사업직, 연구직] 기사A-11 기동화력분야 양산단계 품질관리(휴직대체)[기간사업직, 관리직] 기사B-01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(원가관리)[기간사업직, 관리직] 기사B-02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(계약관리)[기간사업직, 관리직] 기사B-03 안전관리(휴직대체)[기간사업직, 사무직] 기사C-01 경영관리(휴직대체)[기간사업직, 사무직] 기사C-02 사무행정(휴직대체)

첨부파일

아래 ‘원문 공고 보기’에서 받을 수 있어요.

공고문붙임1. 2026 하반기 정기채용 공고문(무기직일반 및 기간사업직)_수정.pdf
직무기술서붙임2. 2026년 하반기 정기채용 무기직(일반) 및 기간사업직 직무기술서.pdf
기타붙임3. 감항인증 경력산정 기준 확인서(기사A-07 지원자 필수 작성).hwpx

결격사유

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기품원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의해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해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에 따라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복수국적자로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경우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지 않은 경우(단, 면접전형 예정일 기준 3개월 이내 전역, 소집해제 가능한 경우는 제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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