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대학교병원
서울대학교병원 블라인드 직원채용 (대체근로자) 공고 (장애인 특별우대)
직무분야 (NCS)
보건.의료
응시자격
▷2026.12.01.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(만 60세)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▷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(단, 2026.12.01.이전 전역예정자 가능) ▷지원자격 중 자격사항은 서류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▷입사지원 시 반드시 하나의 직종·직무를 선택하여야 함
우대조건
취업지원대상자, 장애인
가점 사항
▷취업지원대상자, 장애인 등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▷취업지원대상자, 장애인 등 채용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전형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며, 병원 기준에 의거 일정 인원 우선 선발될 수 있음 (단,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)
전형절차
가. 1차전형 : 서류전형 나. 2차전형 : 면접전형 다. 3차전형 : 신체검사 ※ 각 전형 합격 시 차기 차수 전형 기회 부여
채용 분야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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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격사유
▷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와 본원 「인사규정」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▷본원 「인사규정」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▷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▷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「인사규정」 제19조 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. 1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. 「병역법」 제76조제1항 각 호의 병역의무 불이행자 3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자 4.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「의료법」 제3조의 의료기관에 취업이 제한된 자 가. 「아동복지법」 제29조의3(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) 나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의3(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) 다. 「노인복지법」 제39조의17(노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