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자격증 시험일정

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

2026년도 제5차 신규직원(정규직) 채용

신입+경력정규직D-8
근무지역
인천,충남,전북
채용인원
12명
학력
학력무관,고졸
접수마감
11.10(화)

직무분야 (NCS)

경영.회계.사무,운전.운송,기계

응시자격

<공통> ㅇ 연령*, 성별 제한 없음 * 행정직 및 실무직은 임용예정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 사람, 해상직은 임용예정일 기준 만 70세 미만인 사람 ㅇ 남자의 경우, 임용예정일 이전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ㅇ 임용예정일부터 정상 근무가 가능한 사람 ㅇ 아래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 * 상세내용 채용공고문 필히 참고

우대조건

취업지원대상자, 장애인, 이전지역인재, 고졸자, 저소득층, 북한이탈주민, 다문화가족, 자립준비청년, 공단근무경력, 한국사능력검정시험

가점 사항

우대사항에 따라 단계별 가점 부여 1. 취업지원대상자 : 서류, 필기, 면접 2. 장애인 : 서류, 필기, 면접 3. 이전지역인재 : 서류 4. 고졸자 : 서류, 필기, 면접 5. 저소득층 : 서류, 필기, 면접 6. 북한이탈주민 : 서류, 필기, 면접 7. 다문화가족 : 서류, 필기, 면접 8. 자립준비청년 : 서류 9. 공단근무경력 : 서류 10. 한국사능력검정시험(1급, 2급) : 서류 * 공통 : ① ∼ ⑧항은 응시자에게 가장 유리한 항목 하나만 인정하며, ⑨ ∼ ⑩항은 중복 적용 가능 ** 우대사항 해당자의 경우 지원서 접수 시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(블라인드 처리), 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 ※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적용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름 ※ 우대사항 상세내용은 채용공고문 필독

전형절차

전형절차/방법 ㅇ 공고기간 및 접수기간 : '26. 10. 26.(월) ~ 11. 10.(화) [1차 서류심사] ㅇ 행정직 : 채용분야별 150배수 이내 ㅇ 해상직 : 채용분야별 5순위까지 ㅇ 실무직 : 채용분야별 모집인원이 1명인 경우 50배수 이내, 2명인 경우 40배수 이내 [2차 필기시험] ㅇ 행정직 : NCS 직업공통능력 40%, 직무수행능력 : 60%(채용분야별 8순위까지) ㅇ 실무직 : NCS 직업공통능력 100%(채용분야별 모집인원이 1명인 경우 5순위까지, 2명인 경우 9순위까지) [3차 면접시험] ㅇ 행정직, 해상직, 실무직 : 직무능력 60%, 인성 : 40%(분야별 채용예정인원 선발) ※상세내용은 공고문 필독

채용 분야

행정직(선박관리)행정직(안전관리)해상직(선장)해상직(기관장)실무직(실무원)

첨부파일

아래 ‘원문 공고 보기’에서 받을 수 있어요.

공고문채용공고문(2026년 제5차 정규직-공영항로).pdf
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.zip
기타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신청서.hwp
기타블라인드 채용 위반 검토기준 확인서(양식) 등.zip
기타채용 이의신청서(양식).hwp
기타채용서류 반환청구서(양식).hwp

결격사유

ㅇ 피성년후견인 ㅇ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ㅇ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ㅇ 前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前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ㅇ 他기관 등에서 부정합격자로 채용 취소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.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.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.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ㅇ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항을 포함한다.) 가.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.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ㅇ 공무원 또는 『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』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『형법』제355조(횡령, 배임) 및 제356조(업무상의 횡령과 배임)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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