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법인한국폴리텍
2026년 한국폴리텍대학 기간제 대학운영직(육아대체_조리원)
직무분야 (NCS)
음식서비스
응시자격
- (연령) 18세 이상, 만60세 미만인 자(정년 60세) - (학력, 성별) 제한없음 - 해당 직무수행이 가능한 자로 임용 즉시 근무가능한 자 - [식품위생법]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보건증(건강진단결과서) 소지자 - 법인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,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
우대조건
취업지원대상자,장애인,저소득층,다문화가족자녀,북한이탈주민,자립준비청년 등
가점 사항
법정가산점(취업지원대상자) ○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, ?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,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,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,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-각 전형의 단계(과목)별 만점의 5% 또는 10% 사회형평가산점 장애인: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소지자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소지자 -면접전형 만점의 5% 또는 10%(경증 5%, 중증 10%) 저소득층:국민기초생활 보장법?에 따른 수급자(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)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문화가족자녀:다문화가족지원법?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북한이탈주민: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?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:아동복지법?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 - 면접전형 만점의 3% ※ 분야별(법정·사회형평) 가산점은 각각 적용하고, 사회형평가산점 중 동일분야 내 중복 시 유리한 항목 1가지만 인정 ※ 법정가산점(취업지원 대상자)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가산점 부여 -최소 모집분야 기준 선발예정인원이 4명 미만이므로 적용하지 않으나,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가산점수를 부여함 ※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
전형절차
서류심사 ○ 응시자격 확인 및 지정서류 준수 등 적격여부 심사 - 지원자 전원 면점심사 응시기회를 부여하되, 응시자격 미달자 및 지원서 등 불성실 기재자는 면접심사대상에서 제외 면접심사 ○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며,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- 평가항목 및 배점: 직업윤리(20), 문제해결능력(20), 대인관계능력(20), 의사소통능력(20), 직무전문성(20) ○ 합격자 결정 - 면접심사 결과 최고득점자로 결정 ※ 위원별 평가점수(가산점 포함)를 합산하여 평균점수를 산출하되, 평균점수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※ 동점자 처리기준: ①취업지원대상자, ②장애인 ③심사항목의 직무전문성 고득점자 순 - “장애인제한경쟁”에 한하여 면접심사결과 차순위자 1명 예비합격자로 선정 (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, 결격사유, 중도퇴직 발생 시 임용) ○ 면접장소 - 한국폴리텍대학 포항캠퍼스 본관 2층 (경북 포항시 호동로 162)
채용 분야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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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격사유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.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,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.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,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.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.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,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로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 7.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.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,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,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.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0. 부패방지법에 따른 비위면직자(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