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자격증 시험일정

근로복지공단

[경인지역관내] 공무직(시설경비원) 및 기간제(근로자정보조사원) 채용 공고

신입무기계약직,비정규직D-1
근무지역
인천
채용인원
2명
학력
학력무관
접수마감
11.3(화)

직무분야 (NCS)

경영.회계.사무,경비.청소

응시자격

○ 채용예정분야: 공무직(시설경비원) 1명, 기간제(근로자정보조사원) 1명 0 공무직(시설경비원): 학력·경력 제한 없음 - 임용일 기준 65세(정년) 이상자 제외 - 공고일 전일('26.10.26.) 기준 경비업법 제13조에 따른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자(필수) 0 기간제(근로자정보조사원): 학력·경력·연령 제한 없음 0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 0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- 현재 군복무 중인 경우 임용예정일 이전 전역이 가능한 자 0 임용예정일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- 임용일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우대조건

취업지원대상자,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판정자 본인 및 자녀, 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, 장애인, 의상자 또는 의사자 자녀,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, 경력보유여성,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며 대한민국 국적인 사람, 북한이탈주민, 자립준비청년

가점 사항

0 해당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(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5조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, 「5.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또는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4조 등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취업지원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) 0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5조 제1호에 의한「업무상 재해」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자녀 및 3급 이상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 또는 자녀 0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」 제3조에 해당하는 자 0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자녀 0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0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며 대한민국 국적인 사람 0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0 「아동복지법」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자로서 「청년고용촉진특별법」에 따른 청년 0 경력보유여성 ※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우대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에 따름 - 모집단위별(경쟁유형·직렬·권역)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일 경우(예외: 4명 미만이라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) 가점 부여, 그 외에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부여 ※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전형절차

○ 전형방법: 서류전형(1차) → 면접전형 및 서류검증(2차) → 임용후보자 등록 - 서류전형(1차):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, 응시원서 기준 정량평가[100점 만점(우대가점 포함시 110점)] - 면접전형(2차): 질의응답식 개별 또는 집단 면접(내·외부 위원 구성, 우대가점 적용 시 110점) ※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채용 분야

공무직(시설경비원)기간제(근로자정보조사원)_휴직대체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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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문261027 [경인지역관내] 공무직(시설경비원) 및 기간제(근로자정보조사원) 채용 공고문.hwp
입사지원서261027 [경인지역관내] 공무직(시설경비원) 및 기간제(근로자정보조사원) 입사지원서.hwp
직무기술서261027 [경인지역관내] 공무직(시설경비원) 및 기간제(근로자정보조사원) 직무기술서.hwp

결격사유

0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0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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