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자격증 시험일정

분당서울대학교병원

분당서울대학교병원 진료교수요원(핵의학과) 채용공고

신입+경력비정규직D-7
근무지역
경기
채용인원
1명
학력
대졸(4년),석사,박사
접수마감
11.9(월)

직무분야 (NCS)

보건.의료

응시자격

[모집분야/인원] 핵의학과_종양 및 핵의학치료(1명) [자격요건] [필 수] 의사면허 및 모집분야 전문의 자격 소지자로서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. 박사학위 소지자 2.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모집분야 전문의 자격취득(또는 인정) 후 진료경력 1년 이상인 자 3. 모집분야 전문의 자격취득(또는 인정) 후 진료경력 2년 이상인 자

우대조건

장애인, 취업지원대상자는 우대함

가점 사항

장애인, 취업지원대상자는 우대함

전형절차

<전형단계별 선발예정 배수, 평가방법> - 서류전형 : 배수 없음, 입사지원서(적/부) - 면접전형 : 1배수, 면접점수(100점)

채용 분야

핵의학과_종양 및 핵의학치료

첨부파일

아래 ‘원문 공고 보기’에서 받을 수 있어요.

공고문채용공고_진료교수.pdf
입사지원서입사지원서_진료교수요원.pdf
직무기술서직무소개서.pdf

결격사유

1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.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자 3. 「병역법」 제76조 제1항 각 호의 병역의무 불이행자 4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자 5.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「의료법」 제3조의 의료기관에 취업이 제한된 자 가. 「아동복지법」 제29조의3(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) 나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의3(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) 다. 「노인복지법」 제39조의17(노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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